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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가 끝난 뒤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6 조회수 1

A. 아닙니다. 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비가 문제된다면 최초 계약의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실제로 별도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발주자가 이를 요청하거나 동의했는지, 추가공사의 범위와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내용과 금액, 공사범위,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별도로 합의서에 정리하거나 문자·메신저 등으로 남겨두었다면 실제 추가공사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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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 완료 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공사비를 청구받았다면,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 변경 요청과 추가공사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추가공사가 있었는지와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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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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