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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인테리어 하자를 나중에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6 조회수 1

A. 하자 상태가 변경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공사 과정과 하자 부위를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도면, 3D 이미지, 자재목록,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취, 공사 전·중·후 사진 및 보수요청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사진은 가까운 모습뿐 아니라 전체 공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업체에 보완공사를 맡기거나 하자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 전에 현재 상태를 충분히 촬영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 전문가의 현장 확인이나 보수견적서·하자확인 자료 등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인테리어 공사 분쟁 대응 가이드|하자·공사대금·A/S·손해배상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인테리어 하자가 확인됐다면, 바로 철거나 재시공하기 전에 하자 부위와 전체 공간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계약·견적·도면·보수 요청자료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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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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