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모든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 문제를 일률적으로 1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사의 내용이 일반 도급인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하자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라면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타일·도장·방수·창호·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 등 실제 공종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242, 44259 판결도 건물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에 단순히 일반 도급의 1년 제척기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의 성격과 계약상 A/S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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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테리어 공사 후 시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다면, 단순히 공사 후 1년이 지났는지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실제 공사의 성격과 공종, 계약상 A/S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자보수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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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