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공사 내용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등록업체 시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는 건설업 등록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소방·가스·냉난방 설비 등은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별도의 등록이나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업체명과 실제 등록업체명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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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00만 원 이상의 상가 실내건축 공사를 계약하려 한다면, 실제 공사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한 등록·자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약업체와 등록업체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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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