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접견으로 현재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에는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 맞는 실제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체포·구속 직후라면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석방을 구할 만한 사정과 절차상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보석 등 재판 단계에서 가능한 석방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단계와 확보 가능한 범위에 따라 구속영장,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접견에서 확인한 내용과 수사기록을 대조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재판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접견은 한 번의 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견에서 확인한 내용을 실제 수사와 재판 대응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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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현재 구치소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접견에서 확인된 혐의와 기존 진술, 수사·재판 진행 단계를 바탕으로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 석방 절차의 검토가 필요한지, 추가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또는 재판 준비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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