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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인테리어 견적서에는 총 공사금액만 적혀 있어도 괜찮은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6 조회수 1

A. 총 공사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세부 공사내역과 자재·수량·단가·시공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철거, 목공, 전기, 설비, 도장, 바닥, 타일, 유리, 금속, 조명, 가구, 간판, 소방, 냉난방, 폐기물 처리 등이 어떤 기준으로 견적에 포함되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부 내역이 불명확하면 공사 과정에서 특정 작업이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추가공사인지, 자재 변경에 따른 추가금이 필요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자재’, ‘최상급 마감’, ‘공사비 일괄’과 같은 표현만 두기보다 자재명·모델·규격·수량·단가와 시공범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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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테리어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견적서에 공종별 작업범위와 자재명·규격·수량·단가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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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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