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모든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전대하여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면,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단계에서 현재 점유자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점포를 쉽게 비우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나 전대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신청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비용과 실제 점유상태, 점유이전 가능성, 임차인의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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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넘기거나 전대할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점유자와 점유관계를 확인하여 판결 후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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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