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존 시설이 이미 상당히 낡아 있었다면 신품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복구비 전부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은 훼손된 물건의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한 상태에서 신품 자재를 기준으로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시설의 기존 상태와 사용기간, 실제 훼손 정도, 필요한 복구범위와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낡은 시설을 신품으로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비용 전부가 곧바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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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래된 시설의 원상복구비를 두고 분쟁이 있다면,
신품 교체비만 기준으로 정하기보다 기존 시설의 연식과 상태, 실제 훼손 부분 및 필요한 복구범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청구 가능한 비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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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