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원상회복 공사가 끝난 날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언제나 전부 손해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은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부동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7090 판결 등은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가 완료된 날까지의 전체 기간과 원상회복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사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명도소송 가이드|차임연체 3기·해지통보·강제집행
현재 임차인의 원상복구 지연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복구 완료일만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필요한 공사범위와 합리적인 공사기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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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