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현재 임차인이 당연히 모두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으로 보았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당연히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도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 상태,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과 원상회복의무까지 승계하기로 약정했다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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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 퇴거를 앞두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까지 요구받고 있다면, 입점 당시 시설 상태와 계약서 특약, 기존 시설 및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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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