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용 등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공제하려면 어떤 채권이 발생했는지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과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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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밀린 월세·관리비·원상회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한다면, 각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계약서·납부내역·복구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공제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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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