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존 연체차임채권을 별도로 양수하지 않았다면 이전 임대인에게 발생한 연체분이 새 임대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은 임대인의 지위가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별도의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 임대인이 기존 연체차임채권을 별도로 양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발생한 연체차임액이 얼마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 연체내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명도소송 가이드|차임연체 3기·해지통보·강제집행
현재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있는 상가를 매수했거나 새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존 연체차임채권의 양수 여부와 소유권 취득 이후 새롭게 발생한 연체액을 구분하여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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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