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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차임 2기 연체 시 해지’라고 정해두면 그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차임 2기 연체 시 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약의 효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2기 연체만으로 해지하도록 정한 특약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2기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약정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에서 임차인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이익을 얻었는지 등 계약 전체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기 연체 시 해지’ 조항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계약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명도소송 가이드|차임연체 3기·해지통보·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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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서에 2기 연체 해지특약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 연체액과 특약의 내용뿐 아니라 계약 전체에서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와 이익을 함께 확인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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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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