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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만 계속 밀려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3기 연체와 동일하게 보아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가단3783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상가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관리비를 누구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관리비 연체를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이 있는지, 미납으로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실제 관리비 지급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명도소송 가이드|차임연체 3기·해지통보·강제집행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임차인이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하고 있다면, 차임과 관리비를 구분하여 계약서상 지급구조와 해지특약, 실제 미납내역을 확인한 뒤 계약해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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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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