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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 월세를 세 달 동안 일부씩 밀렸다면 무조건 차임 3기 연체가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아닙니다. 세 달 동안 월세가 일부씩 밀렸다는 사실과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차임 3기는 단순히 몇 달이나 몇 번 연체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미지급 차임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300만 원이라면 누적된 미지급 차임이 900만 원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달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단순히 세 달 동안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충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내역을 반영하여 누적 연체차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명도소송 가이드|차임연체 3기·해지통보·강제집행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임차인이 월세를 일부씩 지급하면서 연체하고 있다면, 연체 기간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누적 미지급 차임액을 계산하여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태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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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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