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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네, 적법한 전대차에서 기존 대항력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전차인이 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은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안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기존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전차인이 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전대차가 적법한지, 점유가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기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대차·대항력 총정리|전세사기·HUG 분쟁에서 문제되는 전차인 점유·전입신고 기준과 판례 핵심 정리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전대차 관계에서 경매·배당 또는 보증금 회수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대차의 적법성과 점유·전입신고 시점, 기존 대항력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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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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