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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점유를 넘겨받은 뒤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끊기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전입신고에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곧바로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은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안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대항력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일률적인 며칠의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2. 15. 선고 2011가단30239 판결에서는 점유를 넘겨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나 전입신고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만으로 한 달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으며, 점유 승계의 연속성과 전입신고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대차·대항력 총정리|전세사기·HUG 분쟁에서 문제되는 전차인 점유·전입신고 기준과 판례 핵심 정리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전차인의 점유 시작일과 전입신고일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났는지만 보지 말고 점유가 언제 승계되었는지와 전입신고 경위, 그 사이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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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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