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전대차라면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원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은 원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인도받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때부터 원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원임차인의 주민등록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만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대차·대항력 총정리|전세사기·HUG 분쟁에서 문제되는 전차인 점유·전입신고 기준과 판례 핵심 정리
현재 원임차인이 처음부터 직접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전대 승낙 여부와 전차인의 점유·전입신고 시점을 확인하여 대항력 취득 시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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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