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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원임차인이 처음부터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어도 전차인의 점유와 전입신고로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네,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전대차라면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원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은 원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인도받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때부터 원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원임차인의 주민등록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만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대차·대항력 총정리|전세사기·HUG 분쟁에서 문제되는 전차인 점유·전입신고 기준과 판례 핵심 정리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원임차인이 처음부터 직접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전대 승낙 여부와 전차인의 점유·전입신고 시점을 확인하여 대항력 취득 시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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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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