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원래 임차인이 직접 살지 않아도 전차인이 점유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네, 적법·유효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원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점유를 매개로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적법·유효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주택을 직접 점유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원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존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임차인의 직접 거주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전대차의 효력, 전차인의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전대차·대항력 총정리|전세사기·HUG 분쟁에서 문제되는 전차인 점유·전입신고 기준과 판례 핵심 정리

▶ [관련 업무분야] 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현재 원임차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대차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관계인지와 전차인의 실제 점유·전입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