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과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동의 없는 전대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대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사용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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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무단전대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대 경위와 임대인의 인식, 실제 사용관계를 정리하여 계약해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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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