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모든 상가 분양 사건에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여부는 현재 계약 단계와 향후 소송 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이나 재산관계를 변경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 이후 법정추인과 관련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선행절차가 아니라, 발송 목적과 시점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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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이드] 내용증명 총정리|혼자 보내도 될까? 변호사 필요 기준과 작성 전략
현재 상가 분양 문제로 내용증명 발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단계와 상대방의 재산상태, 가압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여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제 소송 전략에 적절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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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