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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가 분양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아닙니다. 모든 상가 분양 사건에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여부는 현재 계약 단계와 향후 소송 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이나 재산관계를 변경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면, 이후 법정추인과 관련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선행절차가 아니라, 발송 목적과 시점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 소송 절차 총정리|계약서 검토부터 가압류·감정·판결까지

▶ [법률가이드] 내용증명 총정리|혼자 보내도 될까? 변호사 필요 기준과 작성 전략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상가 분양 문제로 내용증명 발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단계와 상대방의 재산상태, 가압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여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제 소송 전략에 적절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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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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