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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상가 분양 소송은 시행사와 신탁사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30 조회수 1

A. 시행사와 신탁사 중 어느 한쪽을 일률적으로 소송 상대방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에서는 겉으로 분양을 진행한 주체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시공사 등의 권리와 의무가 나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양대금을 어디로 지급했는지, 실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시행사와 신탁사를 모두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지만, 둘 모두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와 현재 계약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피고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 소송 절차 총정리|계약서 검토부터 가압류·감정·판결까지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상가 분양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분양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신탁관계 및 각 사업주체의 역할을 기준으로 실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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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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