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취소와 해제는 문제되는 원인과 계약을 처리하는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구조입니다.
상가 내부의 기둥이나 구조, 동선, 사용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계약 전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하자 문제를 넘어 계약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대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사기·강박 등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애 대하여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지체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약정된 해제사유가 충족된 경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 등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분양 분쟁에서는 문제가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계약 이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취소·해제의 가능성과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와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 분쟁의 중심|계약문언, 건축물분양법, 법정추인, 그리고 선분양 구조의 한계
현재 상가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특약, 분양 당시 설명자료, 도면·광고, 실제 시공 상태를 바탕으로 문제가 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지 이행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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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