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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9 조회수 1

A.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지는 구조의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뿐 아니라 촬영물 삭제, 추가 유포 금지, 저장 매체와 재유포 문제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고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당연히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만을 정한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것인지는 실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까지 초기 대응 기준

▶ [법률가이드]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처벌불원·고소취소 차이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히 합의금만 정하기보다 촬영물 삭제와 추가 유포 방지, 처벌불원 의사, 합의 이후 남는 민사상 책임의 범위와 현재 수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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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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