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촬영 직후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고, 바로 삭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촬영 행위의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였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 확산 여부나 사건의 경위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으며, 실제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에 관한 별도의 범죄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기기 상태와 저장 방식, 삭제 시점, 클라우드 연동 여부에 따라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미리보기·임시파일·클라우드 자동백업·메신저 전송 흔적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클라우드 기록을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까지 초기 대응 기준
현재 촬영물을 삭제한 상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추가로 기기나 클라우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실제 촬영 여부와 삭제 시점, 포렌식·백업·전송 흔적 및 유포 여부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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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