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란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대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 파일이나 링크를 받았는지,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실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자동 다운로드였는지, 반복해서 시청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시청 기록이나 링크 접속 기록, 자동저장·캐시·클라우드 연동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까지 초기 대응 기준
현재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료를 받은 경로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저장·시청·삭제·재전송 여부 및 기기에 남은 기록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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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