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하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데 대한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라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에게 보내거나 단체방·인터넷 등에 게시하면 유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인터넷에 널리 퍼뜨려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는 ‘제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보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송 상대방과 대화내용, 게시일시·계정정보 등 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까지 초기 대응 기준
현재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촬영 당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를 구별하고 실제 전송 대상·횟수·경로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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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