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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연인과 합의해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9 조회수 1

A. 네,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하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데 대한 동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라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에게 보내거나 단체방·인터넷 등에 게시하면 유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인터넷에 널리 퍼뜨려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는 ‘제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보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송 상대방과 대화내용, 게시일시·계정정보 등 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까지 초기 대응 기준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촬영 당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를 구별하고 실제 전송 대상·횟수·경로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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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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