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아래로 들이밀어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앱이 실제 작동 중이었는지, 촬영 화면이 켜져 있었는지,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고 있었는지와 거리·각도,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까지 초기 대응 기준
현재 저장된 촬영물은 없지만 촬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휴대전화의 위치와 카메라 작동 상태, 피해자와의 거리·각도, CCTV·목격자 자료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와 미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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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