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상대방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와 장소, 촬영 각도·거리, 실제 촬영된 이미지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신이 촬영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과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까지 초기 대응 기준
현재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장소와 경위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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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