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이를 정도인지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문제될 수 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과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된 신체 부위만 볼 것이 아니라 노출의 정도와 방식, 장소와 시간대, 의도적인 행동인지, 특정인을 향한 행동이나 성적 동작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음란한 의미를 인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공연음란죄 대응 가이드|공연성·음란성·고의와 과다노출 구별 기준
현재 신체 노출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노출 사실 자체만으로 공연음란죄를 전제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노출 정도와 행위 방식, 성적 의미가 있는 행동 여부와 고의를 확인하여 공연음란죄인지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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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