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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집이나 자동차 안에서 신체가 노출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9 조회수 2

A. 네, 집이나 차량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은 공원이나 길거리처럼 공개된 장소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이라도 커튼이 없는 거실처럼 외부 보행자나 이웃이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663 판결도 집 안의 행위라도 건물 구조상 이웃의 눈에 쉽게 띄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 후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인지, 외부에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특정인을 향한 의도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차량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있지만 주차 위치와 유리창을 통한 시야, 주변 통행 가능성 등에 따라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과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공연음란죄 대응 가이드|공연성·음란성·고의와 과다노출 구별 기준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집이나 차량 안에서의 신체 노출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적인 공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외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구조였는지, 당시 시간대와 시야·통행 가능성, 노출 경위와 외부 노출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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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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