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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길거리에서 급하게 소변을 본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9 조회수 1

A. 단순히 길거리에서 급하게 소변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형법상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변을 본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했거나 성적 의미를 가진 행동이 함께 있었고,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 사정 등이 있다면 형법상 음란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소변을 본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공연음란죄 대응 가이드|공연성·음란성·고의와 과다노출 구별 기준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장소·노출 방식, 특정인을 향한 행동이나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외부 노출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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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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