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실제 목격자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행위를 보았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663 판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실제로 인식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없더라도 현장 구조와 시간대, 시야, 조명, 주변 사람의 통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야외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었으며 행위자 역시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공연성과 고의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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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제 목격자가 확인되지 않은 공연음란 사건이라면,
목격자 유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당시 장소 구조와 시간대, 시야·조명·통행 가능성 및 외부 노출 가능성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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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