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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합의부터 제안해도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9 조회수 1

A.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와 사건 방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부터 제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가 명확하고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빠른 피해회복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범죄 성립 자체나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고, SNS에 상대방 이야기를 게시하는 행동 역시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지 여부도 먼저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정리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범죄 성립이나 고의 자체를 다투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증거, 자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회복과 합의를 진행할 사건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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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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