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경찰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해도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9 조회수 1

A.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사실인 것처럼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나누고 자신의 설명이 문자·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후에는 자신의 실제 답변 취지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설명이 빠지거나 조건을 붙여 말한 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 [법률가이드]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사전 준비와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측해서 답변할 내용을 만들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실제 기억을 구분하고 조사 후 조서에 자신의 답변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