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돈을 빌리거나 거래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합니다.
거래나 차용이 이루어진 뒤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사와 능력은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 실제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 재산·채무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변제계획과 설명이 있었는지, 거래 이후 어느 정도 이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현재 대여금이나 투자금과 관련하여 사기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지금의 미변제 상태만 보지 말고 돈을 받은 당시의 재산·채무 상태와 설명 내용, 변제계획 및 실제 거래 이행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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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