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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돈의 사용처를 속여 빌리거나 투자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8 조회수 1

A. 네, 실제 사용처를 알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반드시 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상대방이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른바 용도사기로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사업을 한다고 하여 투자받은 뒤 불법 도박에 투자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판단기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사용처를 설명했는지와 그 설명이 상대방의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약속한 용도와 실제 자금 사용처가 달라 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돈을 지급하기 전 설명과 실제 자금 흐름,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용도에 관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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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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