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뒤 결과적으로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돈을 빌렸거나 투자받은 경우와, 거래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현재 대여금을 받지 못해 사기 고소를 검토하고 있거나 반대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돈을 주고받기 전의 설명과 당시 재산·채무 상태, 실제 거래 과정과 변제내역을 기준으로 형사상 사기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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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