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채권추심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넣었다”,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다”라고 알렸다면 실제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지와 채권자가 전달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불법추심 대응 방법 총정리|이것만 알아도 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실제로 접수된 법적 절차가 없는데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으며 변제를 요구받고 있다면,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해당 표현이 남아 있는 자료와 실제 사건 접수 여부를 대조하여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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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