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실제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해도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8 조회수 1

A.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채권추심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넣었다”,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다”라고 알렸다면 실제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지와 채권자가 전달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불법추심 대응 방법 총정리|이것만 알아도 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실제로 접수된 법적 절차가 없는데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으며 변제를 요구받고 있다면,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해당 표현이 남아 있는 자료와 실제 사건 접수 여부를 대조하여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