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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채권자가 밤늦게 계속 전화하거나 반복해서 찾아오면 불법추심이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8 조회수 1

A.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야간에 전화·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다면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이러한 야간 시간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이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연락 시간, 횟수와 간격, 방문 여부, 전달된 말이나 메시지의 내용, 그로 인해 사생활이나 업무가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불법추심 대응 방법 총정리|이것만 알아도 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밤늦은 전화나 반복적인 방문·문자가 계속되고 있다면, 

연락 일시와 횟수, 발신번호, 메시지 내용과 방문 경위를 기록하여 반복성·야간성 및 실제 추심 방식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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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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