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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채권자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제 채무 내용을 알려도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8 조회수 1

A.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 상태를 알리는 방식의 추심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아닌 주변 사람에게 함부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 상태까지 알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거주지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금액이나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처나 소재를 확인하려 한 것인지, 실제로 가족·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이나 금액까지 알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불법추심 대응 방법 총정리|이것만 알아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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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권자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와 채무금액·연체 사실·신용 상태 등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허용되는 추심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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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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