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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이혼 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1

A.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 감치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지급 상황과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가 미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현재 미지급 기간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각 제재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제재까지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양육비를 계속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확보된 집행권원과 미지급 기간·금액, 지금까지 진행한 이행확보 절차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제재와 양육비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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