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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절도하다가 들킨 뒤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준강도까지 문제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8 조회수 1

A. 네, 절도행위가 발각된 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단순절도를 넘어 준강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은 물건을 가져간 행위만으로 항상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상습절도인지뿐 아니라 들킨 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언제 절도행위가 발각되었는지, 그 이후 상대방과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실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절도죄 성립 기준 총정리|유형별 처벌과 실제 사례 분석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절도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나 협박성 언행까지 있었다면, 

절취행위와 발각 시점,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단순절도에 그치는지 준강도까지 문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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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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