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절취 장면이 직접 촬영된 CCTV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통해 절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또는 주변 CCTV를 통한 이동 동선, 목격자 진술, 당시 복장과 주머니 형태, 문제된 물건을 실제로 숨기거나 가져갈 수 있었는지,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문제되는 시간대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술집의 룸처럼 실내 CCTV가 없는 공간에서는 외부 출입 CCTV, 복장, 주머니 상태, 동행인 진술, 통신위치 자료 같은 간접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도 노래방 룸 내부 CCTV가 없는 사건에서 외부 CCTV와 동선, 복장 등 객관자료를 검토해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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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접적인 절취 CCTV 없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동선과 외부 CCTV, 당시 복장, 목격자·동행인 진술, 문자·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절취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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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