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동종 절도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사건이 곧바로 상습절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전과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의 횟수와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절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절취행위나 상습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P 수행사례에서도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현재 사건에서 실제 절취행위가 입증되는지를 별도로 다투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매장 CCTV, 거래 방식, 결제 구조와 고기 반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절도죄 성립 기준 총정리|유형별 처벌과 실제 사례 분석
▶ [성공사례] 다수의 절도 전과에도 무혐의 가능할까요?|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현재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구분하여 이번 사건의 CCTV·거래내역·반출 경위 등 객관적인 증거로 실제 절취행위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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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