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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두 명이 함께 물건을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했다면 특수절도가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8 조회수 1

A. 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문이나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절취행위에 관여했는지, 흉기를 휴대했는지, 야간에 손괴하고 침입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절도죄 성립 기준 총정리|유형별 처벌과 실제 사례 분석

▶ [관련 업무분야] 형사


현재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거나 흉기 휴대가 문제되는 절도사건이라면, 각자의 실제 행위와 역할, 흉기 휴대 여부, 침입과 손괴 경위를 구분하여 특수절도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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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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