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문이나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도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절취행위에 관여했는지, 흉기를 휴대했는지, 야간에 손괴하고 침입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절도죄 성립 기준 총정리|유형별 처벌과 실제 사례 분석
현재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거나 흉기 휴대가 문제되는 절도사건이라면, 각자의 실제 행위와 역할, 흉기 휴대 여부, 침입과 손괴 경위를 구분하여 특수절도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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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