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에서는 문제된 물건이 타인의 재물인지, 실제 절취행위가 있었는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가 해당 물건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건을 가져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나, 반환할 의사가 있었거나, 잠시 사용하려 했거나, 처음부터 자기 물건처럼 처분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어떤 인식과 의사로 행동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절도죄 성립 기준 총정리|유형별 처벌과 실제 사례 분석
현재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와 가져가게 된 경위, 반환 의사, 당시 대화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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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