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해도 되나요?

관리자 2026-08-21 조회수 2

A. 아닙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각각의 상황과 필요한 대응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P 가사 업무분야에서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후속 절차와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의 대응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제재까지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다면, 

두 문제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 상황과 면접교섭 조건을 각각 확인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