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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2 조회수 1

A. 가사조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자녀의 양육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사건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에서는 서면에 적힌 주장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인생활과 갈등·별거의 경위, 자녀가 현재 누구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각자의 입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후 자신이 법원에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 가능성이나 재산분할·양육 문제에 관한 의견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주요 쟁점과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P(에이앤피)의 가사 업무분야에서도 이혼사건을 검토할 때 혼인기간, 별거와 갈등의 경위, 자녀 양육 상황,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협의·조정·소송 중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안내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가사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인생활과 별거·갈등 경위, 자녀 양육 상황과 재산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존 소장·답변서에서 밝힌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조사에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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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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