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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격 차이나 부부 갈등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09-22 조회수 2

A. 성격 차이나 부부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입니다. 

장기간의 별거, 반복된 갈등과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문제 등 혼인관계가 악화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A&P(에이앤피) 수행사례에서는 약 24년의 혼인기간 중 사업 실패와 경제적 갈등이 발생한 뒤 약 3년간 장기 별거가 이어졌고,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지만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한 경위를 정리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갈등이 언제부터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별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현재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 안내 

▶ [성공사례] 장기간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 업무분야] 가사


현재 성격 차이와 반복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한 감정적 불화인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인지 별거기간과 갈등 경위,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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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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